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소방시설 품질 향상, 부실공사 방지 기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소방시설 품질 향상, 부실공사 방지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0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등 규제 개선 나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소방시설업 등록방식이 현행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돼,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요건을 피할 경우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방염처리능력평가가 도입돼 발주자가 견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견실업체 선정에 필요한 소방시설업자의 정보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소방시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시․도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소방시설업 등록은 법령이 금지하는 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해 왔다.

특히 국민안전처 장관, 발주자, 소방시설업자의 책무를 법으로 규정해 소방시설업자가 설계도서와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밖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등에 따른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함으로 방염공사 수요자가 부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 일 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우량 소방시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