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교통연구원 美 공식인증기관 지정···대미 수출길 '청신호'
국토부, 도로교통연구원 美 공식인증기관 지정···대미 수출길 '청신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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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지역 유일한 연방도로청 공식인증기관 지위 획득 '눈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가드레일,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한국산 도로안전 제품을 미국 도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로 전문 실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이 안전시설물과 관련해 미국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미 연방도로청(FHWA)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지금까지 안전시설물 업체들의 대미 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이 인정하는 공식 인증기관에서 제품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 공식 인증기관이 없어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도로교통연구원이 미국 공식 인증기관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 실험을 수행하게 될 경우, 억대의 실험 비용과 수개월의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국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 인증을 다수 획득해 상당한 수출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연구원이 2011년 유럽 공식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5년 간 26건의 유럽인증을 획득했고, 약 120억 원 규모의 안전시설물을 수출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 공식인증 획득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미국 인증제품은 미국 뿐 아니라 호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연구원을 아시아 지역 미국 인증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아시아 권내 미국 공식 인증기관이 없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국가가 도로교통연구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 까닭이다. 

여기에 도로시설물 관련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 실제 수출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국토부는 최근 국제도로연맹(IRF) 주관 아시아 지역 콘퍼런스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업체 8곳과 공동 전시부스를 운영해 현장에서 약 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로 도로안전시설 분야 국내기업이 포화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