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이전, ‘수원 광교신도시’냐? ‘용인 경찰대’냐?
경기도 신청사 이전, ‘수원 광교신도시’냐? ‘용인 경찰대’냐?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1.0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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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8개 단체장 ‘유치 추진위’구성...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민 차분

경기도 신청사 이전을 둘러 싸고 용인시와 수원시 간의 지역 갈등 우려

암묵적 ‘검토 불가’가 아닌 공식적인 표명으로 갈등 조기 해소 해야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용인시 18개 사회단체장들이 ‘경기도청사 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지사에게 31일 보냈다.
 
건의문은 경기도청사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조길생 용인문화원장)이름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적절한지 여부와 청사 건립비 5,600억 원의 절감을 통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 경찰대 부지의 교통접근성과 부지 면적 등의 장점을 나열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내용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 이전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용인시는 관에서 민으로 옮겨가며 100만 용인시민들의 세 결집에 나서는 분위기 속에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와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차분한 상태다.
 
차분하다 못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이 공식화한 11일 SNS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반발한 것이 전부다.
 
경기도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토 불가’ 라고 밝힌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약한 대응 배경에는 대략 4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광교신도시를 분양할 때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 경기 도청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손해 배상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경기도가 더 큰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남경필 도지사가 이런 내용의 말을 광교신도시 주민들에게 말을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의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로드맵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을 하고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용인시가 경찰대로 이전하면 부지 소유권을 양도(추정가 1,225억 원)하겠다며 통 큰 결정을 했지만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부지 매입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자산 이득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광교신청사 부지는 조성원가가 평당 약 8백만 원대로 싸게 구입을 하고 매각을 한다면 평당 약 3천만 원대에 이르러 양도차액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대로 가면 리모델링은 물론 증축 등이 불가피하고 광교신도시는 신분당선(광교중앙역)이 개통돼 있으며 주변(직선거리 약 1km)에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 IC 등이 있으나 경찰대는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비용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경기도는 ‘검토 불가’라는 입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동안 주거기능을 축소하고 행정타운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용인시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경제성, 부지면적에 대한 공간성, 지리와 교통의 접근성, 미래를 위한 장래성 등에 대한 때 늦은 건의이더라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장의 기자회견, 용인시 18개 사회단체의 공동건의가 자칫 용인시와 수원시(광교신도시)간의 지역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한 시민은 “차분한 이유가 있다.  남지사가 이전한다고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약속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만약 도청 이전이 연기, 변경, 이전 등의 문제가 나오면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