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2천 가구 매입···매입 입대주택 '본격화'
정부, 아파트 2천 가구 매입···매입 입대주택 '본격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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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LH 통해 접수 받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

이번에 매입할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여기에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이면서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주택을 매각코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달 현장조사를 실시해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 올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매입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40세 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며, 기금이자, 임대관리 수수료, 재산세 등 공과금으로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 공급으로 앞으로 중위소득 수준의 청년․신혼부부도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