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8>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범위에 지체상금 채무도 포함되는지
[건설부동산판례Ⅱ]<8>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범위에 지체상금 채무도 포함되는지
  • 국토일보
  • 승인 2016.10.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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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범위에 지체상금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보증기관이 이행하는 의무는 ‘약정 기간 내 공사를 완성할 의무’다
원 공사도급계약상의 준공기한 초과시 보증기관은 지체상금 부담해야

1. 사실관계
甲공사는 2007. 8. 27. 乙건설 및 丙건설과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해 丁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을 했다. 공사도중 乙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하여 공사가 지연돼 甲공사는 丁공제조합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이에 丁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지만 약속한 준공기간을 넘겨 공사를 마치게 됐고 완공 후 甲공사에게 준공기성금을 청구했지만 甲공사는 지체상금 및 중간공정 관리일 미준수로 인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했다. 그러자 丁공제조합은 지체상금 및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甲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 丁공제조합은 자신은 보증인으로서 이행한 것이므로 설령 공사기간을 넘겨 완공했다 해도 지체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甲공사는 지체상금은 丁공제조합의 보증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공사대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결국 위 사건의 쟁점은 공사이행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내용은 무엇이며 보증채무의 범위에 지체상금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이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고 丁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보증시공을 선택한 이상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 甲공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丁공제조합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원고 丁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丁공제조합이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이고 채무자 乙건설과 보증채권자 甲공사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해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丁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해 그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丁공제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피고 甲공사로부터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해 공사를 완료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丁공제조합은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3. 검토
가.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의 보증채무의 내용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대로라고 한다면,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택한 경우 보증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원도급계약상 수급인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전반일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약정 기간 내 공사를 완성할 의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丁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丁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혹은 보증의무는 공사도급계약상 乙건설 및 丙건설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약정한 기간 내 공사를 완성할 의무라 할 것이다.

나. 보증기관이 공사완공을 해야 하는 기한
따라서, 본 건에서 甲공사와 乙건설 등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에 지체상금의 약정을 했고 丁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해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면 丁공제조합으로서는 원칙적으로 甲공사와 乙건설 등이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의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丁공제조합은 甲공사와 乙건설 등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위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보증시공의 범위에 원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공사이행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준공기한을 넘는 부분에 관해 지체상금 등의 공제를 인정한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