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역비 부당 감액한 SH공사 과징금 1억4천만 부과
공정위, 용역비 부당 감액한 SH공사 과징금 1억4천만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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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악용해 주택단지 건설 관련 8개 업체 조사설계용역비 일방적 변경 적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 6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7일 SH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SH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건의 조사설계용역을 맡은 8개 거래상대방에게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 6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도 시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