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거래재개
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거래재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6.10.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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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중길)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에코프라임PE 유상철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 201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로 2014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