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청사 이전...경찰대 부지 소유권 무상 양도
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청사 이전...경찰대 부지 소유권 무상 양도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0.2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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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변경은 법적 하자 없어...마지막 수단 강구

소유권이 용인시로 넘어오면 불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촉
경기도, 굴러 들어온 떡 삼킬까 말까...모든 것 떠나 경제성은 최대 수혜

▲ 지난 11일 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청사 기자회견 모습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청 이전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기도청사를 광교신도시에서 경찰대로 이전하면 부지 소유권도 넘기겠다며 통 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시장은 지난 기자회견 때 경기도청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로 이전하면 리모델링비용과 집기류 등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청사 이전 사업에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불씨를 확실히 살릴 방법으로 땅 소유권까지 넘기겠다며 경기도청 경찰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경기도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