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완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완화
  • 김영삼 기자
  • 승인 2009.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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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행위,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채취선’ 과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

 

이와함께 국토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중 과중한 기준은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계적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령의 내용은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선의 자기소유 요건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로 명확히 하면서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접안시설 및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공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완화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처분을 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던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