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침수 발견 시 환불 및 손해배상' 조항 명시
중고차 살 때 '침수 발견 시 환불 및 손해배상' 조항 명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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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풍 차바로 침수차 유통에 따른 소비자 주의 당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중고차를 매매할 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 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해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출몰할 가능성에 대비해 각 자동차매매・정비업계 및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단체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시 침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토록 지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는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 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고지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다.

즉,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후 고지 내용과 달리 침수・사고유무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매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보증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개인 간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침수・사고 이력 발견시 양도인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그로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곰팡이, 녹, 진흙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오염 또는 변색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시거잭, 시트 밑 스프링, 차량바닥 마감재 밑, 트렁크 바닥, 연료주입구 및 퓨즈박스 등에 진흙이나 부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침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의 침수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car history) 홈페이지에서 무료침수전손조회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비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 간 거래보다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