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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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자가용·대중교통 등을 이용해도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산업재해 인정...형평성 논란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는 사회적·국제적인 추세

 

▲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찬열 국회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근버스만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사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 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신청건수 3,458건 중 1,646건(47.6%)만 산재로 인정받고, 무려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1,812건(52.4%)은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줘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24개국에 이르고 비준국의 약 2/3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헌법불합치 결정까지내려진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