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절감 공무원 성과금 최대 7천800만원 받는다
국가 예산절감 공무원 성과금 최대 7천800만원 받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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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연말 본격 시행

내년 예산성과금 제도 20주년… 활성화로 재정건전성 기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이 현재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인당 최대 7,8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횟수도 현재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 사례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올해의 경우 심사 결과 지출 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에 대해 성과금 총 3억3,1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두 배로 확대해 6,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협업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경우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제안에 의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핵심 국정과제 등에는 최고 지급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금은 최대 7,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산성과금 지급횟수도 현행 연간 1회에서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창의성과 함께 노력도 관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정부는 1998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약 18조원의 재정을 개선했지만 공무원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최근 10년간 예산성과금 신청 건수가 70% 감소했다.

기재부는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창적인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