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정부 간접흡연 관련 제도 개선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정부 간접흡연 관련 제도 개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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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께 입주민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1.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2016. 6. 국민생각함).

#2.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2016. 6. 국민생각함).

#3.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연 때문에 무척 괴로움. 아래층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임(2016. 5. 국민신문고).

이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국민들의 실제 목소리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에 따른 민원이 층간소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권익위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 개선방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내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을 막기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