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방·붙박이가구, 난방·배기시설 설치해 결로 방지
옷방·붙박이가구, 난방·배기시설 설치해 결로 방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18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옷방·붙박이가구에도 난방·배기시설 설치해 결로현상을 막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도 난방·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침실 내 설치된 밀폐형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시켰다.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에 설치될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