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인증 실시···입주자 만족도 제고 기대
국토부, 뉴스테이 인증 실시···입주자 만족도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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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카쉐어링 등 16개 항목 평가···내달 인증기관 선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뉴스테이 인증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해 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할 경우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금 출자 없이 자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 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 이행 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 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평가항목은 총 16개로 보육시설,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으로, 핵심 항목은 40점 이상을,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일주일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은 내달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상표권 사용 허가요건과 사용가능 시기는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 희망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입주 후에도 임대 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뉴스테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