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범 안전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피난․방범 안전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 김영삼 기자
  • 승인 2009.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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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양질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위해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5개(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후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