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지자체에 중앙정부 슈퍼 갑질’...국감에서 반발
이재명 성남시장,‘지자체에 중앙정부 슈퍼 갑질’...국감에서 반발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0.17 0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츨석...조달청 표준품셈 적용에 반발

표준품셈은 표준시장단가보다 약 8% 비싸
성남시 서현도서관 1건...15억 절감, 1년간...75억 절감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나라 살림 전체...1조6천억 원 절감
시 홈페이지에 공사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 공개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달청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반발하며  국회 국토위 증인 출석 자리에서 정부의 퍼주기식 건설정책을 비판하고 정부가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민의 세금 약 8%를 건설사에게 그냥 주고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점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슈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예규는 건설정책의 실정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으로 약 8%정도 비싼 공사 발주를  지시했다”며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에게 약 8%씩 더 줄 수 있도록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서현도서관은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리·감독하면 되는 거지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자체 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에는 36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약 14억6천만 원을 절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슈퍼갑질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성남시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표준품셈(1,004억8,591만 원) 대신 표준시장단가(930억2,725만 원) 적용으로 74억5,866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1백억 미만 공사금액이 약 23조 원인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천억 원이 절감된다”며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 1조6천억 원이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매년 성남시의료원 3개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공사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을 공개한 효과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한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되고, ▲설계도 공개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의 공사원가 공개, 조달청 표준품셈 적용 반발 등의 건설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 다른 지자체로의 전이 등 건설업계가 비상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