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2>부부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2>부부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국토일보
  • 승인 2016.10.17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부부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명의신탁, 실소유자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 신탁자)가 타인(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그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수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다.

동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며(부동산실명법 제4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있어서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그런데, 부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명의신탁은 탈법적 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인 배우자에 대해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또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이와 같은 경우 신탁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수탁자인 배우자와 제3자와의 합의 하에 신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옮겨왔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이 부동산을 바로 수탁자인 배우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하는 경우, 신탁자의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인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신탁자가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0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에서 목적 부동산 자체의 이전등기를 취소하지 않고 가액배상을 명한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인데(부동산실명법 제4조), 이로써 제3자는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은 신탁자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보지 않고, 문제가 된 부동산 자체를 책임재산으로 파악했던 바, 대법원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부동산 자체가 책임재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신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라고 판시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