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인증제도, 도입 이후 우수 인증 단 한건도 없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도입 이후 우수 인증 단 한건도 없어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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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인증 인센티브 제고하고 인증제도 강화해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지난 해부터 국토교통부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 8월까지 단 한건도 장수명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이후 올해 8월까지 220건의 인증이 이뤄졌으나,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장수명 주택 기준을 맞춘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이다.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고 구조변경이나 수리는 쉬운 주택을 의미하는 장수명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점수를 매겨 50점대는 ‘일반’, 60~70점대는 ‘양호’, 80점대는 ‘우수’, 90점대는 ‘최우수’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되며, 한국 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새로 시장에 나오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장수명주택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우수·최우수 등급이면 건폐율과 용적률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얻는 식으로 운영되지만 인센티브 부여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의 증가로 인해 건설사에서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대한민국 주택의 설계수명이 길어야 40년이고, 보통 입주 후 30년이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이 상당하기에, 장수명주택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할 때, 장수명주택 인증 양호 이상을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장수명주택 인증 받은 곳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높게 잡아주는 기준을 발표하는 등 복합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효성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설계수명이 50년에서 60년 이상 가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