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수용 사업 심의기준 강화한다
국토부, 토지수용 사업 심의기준 강화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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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공익성 판단기준’ 마련… 회의도 월 2회로 확대국민재산권 보호 발판 확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에 대한 심의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 수용을 위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돼 개발논리에 묻혀 침해받던 개인의 재산권 보호 기반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지금까지 매월 1차례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동시에 처리하던 중토위 회의 횟수를 기존 1차례에서 이달부터 2차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위원회 운영 확대로, 앞으로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이 감소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해 심의 공정성도 높아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판단기준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이하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른 초지다. 

지금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받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중토위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된 만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 회의를 확대함으로써 더 꼼꼼하고 깊이 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토위가 마련한 공익성 판단기준이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됐던 국민의 재산권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함은 물론, 위원회에서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의 공익성에 대 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