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확대‘신항만건설촉진법’국무회의 통과
민간 참여 확대‘신항만건설촉진법’국무회의 통과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10.1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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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개정안...민간 투자 확대로 신항 활성화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신항만건설촉진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의 이번 개정안은 크게 6가지로 신항만건설에 소극적이었던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 민자사업으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절차 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구체화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 확대 ▶선수금등 승인제 폐지(규제완화) ▶부대사업 근거마련(신설) 등이다.
 
주목 받는 부분은 민자사업 활성화와 이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참여의 폭을 촉진시켰다는 점이다.
 
신항만 건설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로 투자되나 사실상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그동안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민간 참여자의 투자비 보전이 가능토록 신항만사업과 연계해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해 신항만의 정의 규정을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확대, 수정했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사업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도 확대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이나 토지상환채권 수령을 위해 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했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의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