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관리 소홀로 민간보험사에 5년간 28억 지급
국토부, 도로관리 소홀로 민간보험사에 5년간 28억 지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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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5년간 634건…패소 및 일부패소 201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민간보험사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 유지·관리 하자’ 책임이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년 간 6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정부가 패소, 혹은 일부 패소한 소송은 201건이었으며, 화해·조정 판결까지 포함한 총 306건에 대해 28억4,000여만원의 구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했다.

‘도로관리 하자’의 주된 내용은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이었다. 교통사고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11월 한 민간보험사가 서여주 IC 진입도로 본선과 램프 갈림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건과 관련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긴 하나, 도로에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2천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청별로 구상금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각 112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패소, 일부패소, 화해, 조정 판결로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은 서울청이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간 전 지청에서 지급한 구상금 총액(28억)의 1/3에 해당한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ㆍ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예산 낭비라는 삼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총괄적인 도로 점검을 시행해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