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냉난방비 부담 준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냉난방비 부담 준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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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10일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에너지 성능 정보 확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사업 활성화 및 상용화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해당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향상,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최대 50%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다. 다만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건축물은 제외된다.

평가 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도 담겨 있다.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 것. 또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