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의무화
광주시,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의무화
  • 이종호 기자
  • 승인 2009.07.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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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일부 개정, 이달부터 시행

광주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세부 심의 항목으로 정해 반드시 친환경 건축자재가 반영 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도시개발사업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로구역내 건축물을 정형화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이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