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시대 연다
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시대 연다
  • 이경운
  • 승인 2009.07.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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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형식 층수다양화 가이드라인 구체화

미래지향형 저탄소 녹색아파트 구현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하며 ‘디자인이 살아있는 아파트’ 시대를 열어온 서울시가 이번엔 친환경 아파트 붐을 유도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 만에 이를 보완, 업그레이드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는 신 기준을 핵심적으로 도입하고 주동형식과 층수 다양화 등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한편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은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시의 공동주택 심의를 받는 아파트는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규모로 총 86개였다.

이중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을 분석한 결과 입면 및 경관 디자인 분야가 233건(30.3%)로 가장 많았고, 단지계획 190건(24.7%), 평면계획 148건(19.2%) 등에 대한 개선 주문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심의를 통해 주동형식 다양화가 95%이상 반영됐으며 친환경 우수등급 인증으로 30%이상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됐다.

즉 ‘주동 층수 다양화’로 명시됐던 심의기준도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 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발코니의 경우 개방형, 돌출형 등 차별화된 건물 입면 디자인을 등장시킨데 이어 보완조치로 60㎡ 미만 세대는 발코니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시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먼저 자전거 교통 및 보행로 조성 시설기준, 옹벽 및 벽면 녹화, 커튼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을 담고 있다.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의 경우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와 명확히 분리,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변 옹벽은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단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일사로 하절기 냉방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리를 통한 일사유입량을 의미하는 외부유리 차폐계수는 0.45 이하로 제한했다. 이 경우 차폐계수가 0.81에 이르는 투명유리 보다 건물 내부로 흡수되는 햇빛의 양을 40% 이상 저감시켜 실내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8월 시행 이전에 심의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권장기준이 적용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인 미래지향형 저탄소·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개편된 건축심의기준(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은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의 건축심의기준 및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