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도로공사, 적재중량 과적 단속 전무"
이원욱 의원 "도로공사, 적재중량 과적 단속 전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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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사고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 야기···축개조 요건 대폭 강화가 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화물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자 허용한 ‘화물차 축 개조’가 과적 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유발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소극적인 단속에 나서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가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물차 축 개조의 악용사례를 밝히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국감에서 등장한 악용사례는 도로법의 맹점을 악용해 4.5톤 화물차가 2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다니는 사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도로법’ 상 과적 기준은 ▲총 중량 40톤 초과 ▲축당 하중 10톤 초과다. 또 이를 넘어서면 과적으로 판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적재중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자는 도로의 관리와 안전을 고려한 제한이며, 후자는 교통안전을 염두에 둔 조치다.

특히 도로법 규정에 따르면, 앞·뒷바퀴와 같이 2개의 축을 가진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과 상관없이 차량무게를 포함한 중량 20톤까지 운행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재중량 4.5톤 화물차가 15톤 가까이 화물을 싣고 다녀도 현행 ‘도로법’ 상 ‘과적’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축 개조'를 통해 과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1개 축을 개조해 총 3개로 늘릴 경우, 차량무게를 포함해 30톤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즉, 4.5톤 차량이 공차중량을 제외하더라도 2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30톤의 무게로 다녀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원욱 의원은 '축 개조를 통한 과적이 무면허 운전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기준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화물차를 개조해 20톤 이상 화물을 싣고 다닐 경우 허용 중량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무면허 운전’에 속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기준 과적 단속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축하중 기준에 따른 과적 단속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톨게이트 등에 고정단속을 시행 중이나, 적재중량 기준의 과적 단속은 그 방법이 까다롭고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있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현재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기준으로 과적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축 개조를 통한 과적 심화는 도로의 관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축을 늘려 중량을 분산시켰기에 도로가 받는 하중은 허용 수치 이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볼 때 축 개조를 통한 과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적 규모가 늘어나면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곡선주로에서의 주행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전복이나 브레이크 파열 등의 심각한 안전사고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현재 축 개조는 화물차의 적재 가능 용량을 늘리는 편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화물차의 안전성과 내구성 증대라는 당초 목적과 의미를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축 개조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과적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