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태독성 초과 사업장 제로화 추진
경기도, 생태독성 초과 사업장 제로화 추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09.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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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9개소 대상, 오는 14일부터 실시

경기도는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폐수 배출사업장에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생태독성 및 정밀진단을 실시, 초과사업장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노출돼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는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생태독성 분석방법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관리공단에 분석 및 정밀진단 협조를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11년에는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1,2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2012년에는 3~5종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3~5종 사업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에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