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 '유명무실'
건설산업선진화 '유명무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7.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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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선진화 일환으로 추진했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된다.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가 인정됐다.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되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됐다.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해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가 명확히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시공현실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가․수정되는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