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철도의 날 특집] 국토부, 철도기술혁신 가속화 등 투자 확대 유도
[2016 철도의 날 특집] 국토부, 철도기술혁신 가속화 등 투자 확대 유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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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관련 원천기술 확보···기술 독립 등 철도산업 발전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2014년 기준 세계 철도시장은 선박시장 규모를 넘어선 약 215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철도시장 여건은 열악하고 수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세계 철도시장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시장은 노후차량 대체투자 부족, 신규철도투자 감소, 내구연한 폐지에 따른 지속적 발주물량 감소로 철도차량업체와 철도차량 부품시장도 함께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진행된 철도의 날 기념행사에서 철도가 미래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철도기술 투자가 중요한 만큼 과감한 기술혁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올해 발표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엿볼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인명 중시 철도안전 구현’을 달성코자 오는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 등을 목표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동시에 철도안전 관련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철도 안전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철도산업은 최근 눈부신 기술 개발을 이뤄내고 있다.

여기에 전기‧신호‧통신 등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흐름인 ‘고속화’에 발맞춘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왔던 분야를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순수 우리기술로 제작하면서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철도용품 10종에 대한 형식승인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법을 개정 2년 만에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이번 형식승인은 앞선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기반을 뒀다. 형식승인 대상 제품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종이다.

무엇보다 이번 철도용품 10종에 대한 형식승인이 가능해지면서 철도안전법 상에 배제됐던 기술근거 부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2014년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기술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철도안전법 개정 전까지는 철도기술연구원이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 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의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적합성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제작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대상과 기술기준은 그동안 각 용품별 시행여건을 분석하고 철도용품 제작사와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 마련됐다.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이 적용됐다.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하거나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30일부터 제작‧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된다. 철도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의 검사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총 10개 철도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국토부는 산업여건에 따라 점차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형식승인이나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사용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용품별 특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