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댐 등 사회기반시설 자산 평가 실시
도로ㆍ댐 등 사회기반시설 자산 평가 실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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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 마련

도로, 댐 등 8개 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 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회계의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종류가 실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사 및 평가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올 하반기 중 실사작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종류별 관리현황, 취득원가 파악 및 실재성 확인 작업이 중점 추진된다.

 

사회기반시설 종류별로 물량(면적, 연장 등), 구성항목(토지, 건물, 구축물) 등 기본 관리현황이 점검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재성 확인 및 취득원가(건설원가, 총사업비)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 등이 이용된다.

 

실사결과는 전산시스템(dBrain)에 수시 입력돼 관리되며, 내년 상반기 1단계 실물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유형별로 가격평가 실시,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지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전에 취득ㆍ완공된 자산에 대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각후대체원가가 적용된다.

 

효율적인 실사․평가 작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실사추진반이 운영된다.

 

실사추진반은 실사총괄반(재정부)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댐, 하천, 상수도), 어항 등 6개 실사팀으로 구성된 실사수행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으로 구성된다.

 

실사담당 공무원 교육, Q&A 센터 운영, 실사결과의 전산시스템 입력지원 등을 위한 실사지원반을 별도 운영된다.


이와 재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의 수선ㆍ유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의 정보 활용을 통해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