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이프러스 해운협정 발효
한·사이프러스 해운협정 발효
  • 김영삼 기자
  • 승인 200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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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중해 및 EU에 대한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7월 10일부터 한-사이프러스 간 해운협정이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리측에서 2002년 10월,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사이프러스측이 이에 동의한 이후 2003년 두국가간에 해운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양국 대표에 의해 정식 서명된 바 있다는 것이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향후 양국 선박에 대한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사이프러스의 교역액은 그동안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630백만불이고 해상물동량은 221천톤으로 한국과 사이프러스의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다"며 "이에 국토해양부는 해운협정 체결을 계기로 사이프러스를 국내 해운기업의 지중해지역 및 EU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프러스는 지중해에 위치한 세계 10위의 선대보유국이며 여수세계박람회(EXPO) 유치에 지지표를 던지는 등 우리나라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