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앞으로 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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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 휴식시간 최소 30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로 입법 예고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불법차량의 양도・양수 제한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처분도 한층 강화된다.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2차 위반부터 감차하게 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수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로 구체화했다.

무엇보다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된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불법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한 것.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증차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이후 적발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대폐차 및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해 대폐차 처리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불법 증차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밖에 3.5톤 이하 푸드트럭을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창업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