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영업제도 대폭 개선
건설공조, 영업제도 대폭 개선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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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최저가 공사 담보 부담 완화 등 포함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고객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건축 최저가 공사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담보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 최저가 공사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에 대한 심사배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보증등급이 우량한 조합원에 대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최근 출시한 부담금지급보증에서 원납부의무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를 경우 제출토록 했던 연대채무이행각서를 신용도가 우량한 조합원의 경우 생략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1개 공사현장 당 수십건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매건별로 취급해 오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나의 보증서로 일괄 취급할 수 있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KISCON과 조합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시장 상황을 적시에 제도에 반영하고,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조합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고객 우선주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