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졸음쉼터 시설 보완 추진···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국토부, 졸음쉼터 시설 보완 추진···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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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가·감속차로 확대, 화장실 확충, 조명 설치 등 이용자 지적사항 적극 개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가·감속차로가 확대되고, 화장실 및 조명 시설이 대거 설치돼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과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올 8월 기준으로 총 206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가 190개소를,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7개 노선에 16개소 설치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졸음쉼터 설치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결과,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비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93.1%가 졸음쉼터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화장실, 조명, CCTV 등의 안전·편의시설이 부족해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지속적인 확충을 운영기관 등에 요구해 왔고, 심지어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국민권익위는 ▲진출입로 가감속차선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고,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해 안전한 위치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나들목(IC), 휴게소와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졸음쉼터 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보완에 나선다. 이밖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늘리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해 쾌적한 졸음쉼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체적인 졸음쉼터 설치 기준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만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해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곳을 올해부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졸음쉼터가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지나치게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