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0>가족관계등록제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60>가족관계등록제도
  • 국토일보
  • 승인 2016.09.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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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신분관계 등록제도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호주제(戶主制)’란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유지됐던 우리나라의 신분제도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단순히 신분관계 변동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때 상속순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였는데, 이에 대해서 여성차별적 가부장적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라고 판시하면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호주제도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폐지됐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관계 등록제도가 필요했기에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 등록제도가 바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있기에 종래의 종이로 된 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전산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증명서에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는데, 이 증명서들에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성명·등록기준지·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며 개별적으로 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입양된 경우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의 취득·회복·상실, 개명여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④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증명서에는 일부증명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관련사항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기재되기를 원하면 일부증명서라는 것이 발급가능하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제외하고 현재의 혼인관계만을 표시하고 싶다면 혼인관계일부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그 자체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해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고 상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사항만이 기재되고 과거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혼인관계만 기재가 되고,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과거의 혼인 및 이혼관계가 기재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개정법률은 2016. 11. 30.부터 시행이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