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는 지혜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는 지혜
  • 국토일보
  • 승인 200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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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환의 세상만사] (주)삼미 대표이사 / 공학박사 / APEC 공인컨설턴트 / 기계기술사

    그동안 경기침체로 한산하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각종 신종 사기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의 권유 등 각종 영업기법들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기도 하려니와 대부분 조그만 욕심과 방심으로 당하게 된다.


요즈음 남한지역의 4대강 정비 사업을 이용하여 한판 사기를 벌이려는 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이런 내용으로 250억 원대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일 테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도 많을 듯싶다.


내가 아는 공직선배 한분도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가 고율의 투자수익이라는 사실과 다른 달콤한 권유에 넘어가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단다.  


마침 인터넷에서 본 좋은 자료이기에 참고하기를 권하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라.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한편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해 다툼이 없도록 한다. 특약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토록 한다.


셋째,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 권리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싼 매물을 조심하라.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매우 싸거나, 잔금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권유하는 부동산 그리고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뭔가 있다.


다섯째, 신문지상의 광고와 기사만을 토대로 그대로 믿고 경솔히 계약하면 안 된다. 원래 광고는 과장될 수밖에 없으며 기사 역시 그대로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부동산을 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광고비 조로 돈을 부치라는 사기꾼의 전화는 속지말자.


여섯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라. 이를 확인해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하며 반드시 실지 확인을 거쳐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곱째, 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을 조심하라.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여덟째,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사라는 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마라. 이들은 흔히 큰 필지의 땅을 작게 나누어서 수배씩 부쳐 파는 사람들이다. 수배가 남는 땅이라면 자기들이 사지 왜 전화를 하여 권유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