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총력'···연 최대 2억 지원 등 재정지원 나서
울산시, 울산공항 활성화 '총력'···연 최대 2억 지원 등 재정지원 나서
  • 울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6.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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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공항 활성화 위한 재정 지원 조례·시행규칙' 공표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앞으로 국적 항공사가 울산공항 취항해 발생한 손실금을 연 최대 2억원까지 보존받게 된다. KTX 개통으로 운항 편수가 감소한 울산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울산시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손실금'은 1년 이상 울산공항 취항한 항공사가 울산 노선 운항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30% 이내 금액을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울산공항에 신규 취항사 가운데 반기 탑승률이 70%에 못미칠 경우 동일한 손실금을 지원받게 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항공사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해당 비용의 50% 이내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울산공항에 취항해 운항한 항공사와 6개월 이상 운항한 신규 취항사다.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은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와 항공사의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KTX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운항편수가 축소돼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했다”며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기존 운항횟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선 증편을 통해 항공교통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300만 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