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세계 최초 리콜 실시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세계 최초 리콜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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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25일부터 A8모델 공개무상수리 초지를 리콜로 변경 실시

   
▲ 국토교통부가 아우디 A8 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을 밝혀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우디 A8 4.2 FSI Quattro.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A8 4.2 FSI Quattro(콰트로) 모델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차종에서 나타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 A8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2014년 6월부터 접수된 이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 신고된 A8 차량을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 제어 장치)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타고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수 유입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돼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 후 주행 중 시동이 꺼지게 됐던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먼저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최대 2분간 더 주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리콜조치가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올 2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모델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내리고, 올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리콜을 지시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 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A8 차종 리콜대상은 지난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냉각수 제어 밸브를 교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 조치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된다”며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가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로 리콜 조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