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감사단’ 공식 출범
서울시, ‘공익감사단’ 공식 출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08.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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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회계사 15인 구성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출범한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건(8조535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2조4,054억원)다.

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 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2016년 기준 829개 기관)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필요 시 1년 연장한다.

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회계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