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9>국선변호인 제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9>국선변호인 제도
  • 국토일보
  • 승인 2016.08.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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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국선변호인 제도

구속사건․미성년자․70세 이상자․중범죄 등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빈곤 등 변호인 선임 어려운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 이를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한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통한 정의구현이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소송이기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해 국선변호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위 조항 중 제1항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조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 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①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②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③ 군사법원 사건의 경우 ④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필요적 국선변호인 대상 사건은 갈수록 확대돼 가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정청구가 필요없이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과 달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임의적 국선변호 사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이 바로 그 조항인데, 이 조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빈곤인데,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며, 법원에서도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주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공소장이 송달돼 올 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같이 인쇄돼 오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 경우 이 양식에 사유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재판부 별로 전속된 국선변호인들 중에서 선정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변호인들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각 변호인들의 사정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도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