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업체 지원 '상생협력' 강화
대우건설, 협력업체 지원 '상생협력' 강화
  • 최완섭 기자
  • 승인 200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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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562개 하도급사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우건설이 협력업체들에게 기술개발비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체결후 포즈를 취한 전문건설협회 이규준 서울시회 회장,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성보개발 권오석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사진 왼쪽부터).

 

대우건설은 29일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562개 하도급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지원 및 기술개발비, 선급금 등 약 122억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며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을 비롯,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우수협력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개념 상생 협력방안(삼각공조프로그램, TCP :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으로,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개 대기업이 약 3만5,000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협력회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등 상생경영을 실천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건설업계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