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영제, 팔당수질개선에 기여
환경공영제, 팔당수질개선에 기여
  • 이종호 기자
  • 승인 200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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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결과 위반율 감소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환경공영제'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환경공영제 참여 개인하수처리시설 100개소와 미참여 100개소 등 총 200개소를 선정해 비교 점검을 실시했다.

 

‘환경공영제’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 팔당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9515개소에 대해 총 362억원을 지원해 위탁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방류수를 채수, 수질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사항의 위반은 3건으로 대부분 이행을 잘하고 있었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23개소가 적발되는 등 총 26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환경공영제 참여업소의 위반율은 6%에 그친데 비해 미 참여업소의 위반율이 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 현황으로는 음식점이 7개소, 공장 및 빌딩이 11개소, 공동주택 2개소, 기타가 6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용인시 소재의 한 음식점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47배나 초과한 948ppm의 오수를 방류했다. 경기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공영제 미 참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현재 실시중인 환경공영제 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