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3›Applicable Law; 건설계약상 적용법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3›Applicable Law; 건설계약상 적용법
  • 국토일보
  • 승인 2016.08.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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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Applicable Law; 건설계약상 적용법

A : The FIDIC Standard Form of Contract says "The Contractor shall, in performing the contract, comply with Applicable Law." What does Applicable Law mean?

B :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contract, most aspects wi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referred to as the "Applicable Law".

A :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the national laws, then?

B : The national laws are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which include all national legislation, statutes, ordinances, etc.

A : FIDIC 표준계약서에는 “시공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적용법이란 무슨 뜻 입니까?

B : 건설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행사항들은 “적용법”이라 칭해지는 국내 법령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A : 국내법령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국내법령들이란 공사 발주국가의 법령들로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기타 성문법 및 지방조례 등을 다 포함합니다.

 

(1) Applicable Law(적용법)는 대부분 발주국의 국내법을 의미하나 극히 드물게 타국의 법을 적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2) Governing Law도 Applicable Law와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