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9월 중 첫 실시
청년층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9월 중 첫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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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9일 행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주택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를 위해 29일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업 착수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재입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다.

올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과 원룸 300가구 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 시범사업 계획은 9월 중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되며, 실제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야 입주 자격을 얻는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거주 기간과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 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 맡게 된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단순한 거주지 제공 외에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