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가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국가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4.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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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기야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더 이상 안전을 담보로 장사하고 있는 대다수 소인배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건설 및 시설안전의 예상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정부는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고... 전문가는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가며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돌이켜보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터진 지 이제 10년을 넘어 13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나 더 큰 사태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 것이며 어떻게 또 난리법석을 떨려고 그러는지 최근 정부 정책에 있어 안전문제는 남의 일인 듯 싶다.

 

정책은 움직이지 않고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법이 있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는 지적이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 지 이미 오래고 현실은 편법만 조장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전 현주소다.

 

특히 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 안전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구조안전은 실종된 지 벌써 십 수년을 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혀 화가 날 정도다.

 

언론 지면을 통한 칼럼.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구조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도 강조하고 열변을 토했지만 모두 다 ' 소 귀에 경 읽기' 였다.

 

법이 있으면 어디에 쓸 것인가? 오히려 있는 법 때문에 구조안전이 무너지고 왜곡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이렇게 제도를 운용할 거라면 차라리 조항을 삭제하는 쪽이 훨씬 국가안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23조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도대체 어느 시대 법인가? 과거 일제시대의 산물을 들여 와 아직도 21세기 중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도 누구만이 해야 한다는 이러한 네가티브적인 법 제도 운용으로 무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길 바라겠는가!

 

더욱이 이것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사안이다.

 

엄연히 구조기술사 등 800여명의 구조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전문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정녕 심각한 문제다. 이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론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검토가 시급한 과제다.

 

특정단체의 입김과 목소리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집단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야말로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각토록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구조계산 등 구조설계를 향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그 구조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극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 차제에 깊숙이 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른바 지금껏 발생됐던 일련의 안전사고는 人災가 아니라 法災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제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달라져야 한다.

 

네가 잘 났느니 내가 잘 났느니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체제에 걸맞는 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의 전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시점이다.

 

knk@cdaily.kr /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