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1›Contractual Liability; 계약적 배상책임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1›Contractual Liability; 계약적 배상책임
  • 국토일보
  • 승인 2016.07.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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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tractual Liability; 계약적 배상책임

A : What if a breach is established by one party against the othe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B : The Contractor shall be liable to the Employer for paying compensation if a breach of contract is committed, and vice versa.

A : Are there any provisions stipulating in the contract for the duration of liability?

B : Yes, normally there are provisions in a construction contract stipulating that nei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liable for paying compensation unless a claim is formally made before the expiry of notice period stated in the contract.

A : 공사이행 중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 : 시공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발주자에게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A : 배상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계약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B : 네, 통상적으로 계약에 정한 통지기간 내에 당해 계약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치 않으면 배상책임은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Liability : 법적 손해 배상책임을 뜻하며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Responsibility와 대조됨.
(2) Breach of Contract : 계약상 의무규정의 위반을 뜻하며 불법행위(Tort)와 대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