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대한민국 지진대책, 간절함이 없다
[전문기자 리뷰] 대한민국 지진대책, 간절함이 없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7.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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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진대책, 간절함이 없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울산 동쪽 52km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5.0 지진이 발생, 대한민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해상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며 도심에서 발생시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체 건축물 수의 6.5%에 불과 할 뿐만아니라 지진에 취약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34%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병원시설, 오피스빌딩 등 전체 건축물은 약 700만동으로, 이 중 법적 기준에 따른 건축물 수는 130여만동이나 이중 45만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내진설계 확대는 물론 보강기준 강화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로 최근 울산 해상에서 지진 5.0 규모가 발생했지만 내륙에서 리히터 규모 5.5 이상이 된다면 모든 학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범위를 내년부터 기존 3층에서 ‘2층 이상 신축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로 확대하는 등 지진대비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상의 문제점으로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이전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 부재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기준 부재 ▲지역별 지반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비구조체 대상 내진설계기준 부재 등이 꼽혔다.

또한 내진설계 및 인허가 측면에서는 ▲6층 이하 건축물 설계 및 구조물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의 구조기술사 역할 불분명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한 내진설계 도서 평가 ▲실효성 없는 내진설계 및 보강 인센티브 제도 ▲시설물 중심의 지진 피해 대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내진보강 의무화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 및 내진성능표시제 도입 ▲전문가에 의한 내진설계․감리 및 도면 검토 ▲도시 차원에서의 지진 대응 대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국가적 재해․재난 대응 관련 국민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우선 수립해야하는 재난 대응 정책은 ‘예방 및 피해방안 수립 정책’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난대응 기술은 ‘종류별 위험도 예측 기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교육 상시 필요 등 결과를 발표,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경제부흥’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2대 중심축이다.

‘국민이 행복한,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