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인터뷰]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6.06.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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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정착,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실현할 때"

[특별 인터뷰]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성능 중심 유지관리체계 정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실현할 때"

   
▲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국가시설물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수단입니다. 결국 선진국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이지요.”

국민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의 소신이자 철학이다. 

특히 강 이사장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익성이나 경제성과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로지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시설물의 자연 감가상각이 연5% 정도 소모된다고 볼 때 적시에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시설안전공단의 최우선 미션은 ‘공적기능’ 수행이다. 이를 위해 강 이사장은 전 직원 개인 간 또는 실무부서 간 이해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트릭스 방식의 인사시스템을 시행해 국민안전을 선도하는 구성원들의 흐트러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전 관련 정부정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국가 주요시설물, 건설공사 현장,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시설안전공단은 종합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34건, 특수교 17개소 등을 비롯한 특수시설물 유지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300여건, 건설평가 1,000여건, 사고발생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및 긴급대책반 운영, 건축분쟁 조정 38건 등도 수행했다.

무엇보다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7만여 개소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진단교육으로 2,000여명에 대한 시설안전 전문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진단 및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 5,000여건을 수행했다.

올해는 ‘시특법’ 전면 개정,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건진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및 개정법령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 시설안전공단이 핵심시설 위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연구개발·평가 등 심판기능에 중점을 둬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 역할에 강한 믿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최초 해외사업인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 인도네시아에 국내 ‘시특법’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수출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피사빌릴라교(사진 참조)의 안전진단도 수행, 대한민국 안전진단 기술을 수출하는 본격적인 계기를 만드는데 충분했다는 평가다.

   
▲ 인도네시아 피사빌리라교 현장에서 포즈를 취한 국내 기술진. 사진 왼쪽부터 다섯 번째 정태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국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이러한 국내 선진시스템의 수출은 국가의 품격 상승뿐만 아니라 국내 900여개에 달하는 안전관리분야 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같은 공단의 분주한 움직임에 대해 강 이사장은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기능은 하루빨리 공적기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연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 중심의 시특법 전면개정.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진법의 건설안전 공적기능 확대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불철주야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평가결과에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직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듯 하다.

“휴일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국민안전에 매달려 왔는데 결과는 허탈함~”

20년 이상 건설 및 시설안전을 취재하는 전문기자의 눈에도 공기업 평가기준이 형평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예산의 반을 쓴 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고군분투를 기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