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열차 지연 보상금, 5년 간 15억 규모 할인권 소멸”
이원욱 의원 “열차 지연 보상금, 5년 간 15억 규모 할인권 소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6.29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인권 보상금보다 현저히 낮은 현금 보상금 상향 조정해야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시행 중인 열차 지연보상제도가 철도이용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지난 5년 간 열차 지연에 따라 제공된 예매 할인권의 62%가 소멸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원에 달했다. 이에 현금 보상액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 중인 열차 지연보상제도가 본래 사업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철도지연으로 지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보상제도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는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현금은 12.5%부터 최대 50%까지, 예매 할인권은 25%부터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매 할인권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지원금액은 15억원에 이르고 5년 간 63만명의 철도 이용객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코레일이 열차 할인권을 발급 후 1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도록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지연보상제에 따른 할인권의 사용기간이 1년에 한정돼 있고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연보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할인권 사용 연장 혹은 현금보상 활성화 등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