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0›Duty of Care : 주의 의무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40›Duty of Care : 주의 의무
  • 국토일보
  • 승인 2016.06.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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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Duty of Care : 주의 의무

A : I understand that the manner of execution by the contractor is established in one way or another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In this regard, would you tell me what the Duty of Care by the Contractor is all about?

B : Generally, the Contractor shall exercise reasonable skill, care and di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 : However, phrases such as "reasonable skill, care and diligence" or "good practice and quality of materials" are not precise and difficult to judge, aren't they?

B : You are right. Therefore, these phrases(requirements) will have to be interpreted by the Engineer in accordance with the guides and provisions in the contract documents.

 

A : 건설계약에서는 시공자의 공사수행방법에 관해서 갖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 의무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B : 통상적으로 시공계약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인정될만한 기술, 주의 및 근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A : 그러나 “합리적인 기술, 주의 및 근면” 또는 “양질의 시공과 자재”와 같은 문구(또는 요건)은 불명확하고 판단키 어렵습니다.

B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구(또는 요건)은 공사 감독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지침과 규정들에 따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Manner of execution : 일반적으로 manner는 방법, 방식, 태도, 자세 등으로
번역되나 공사 시공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자의 시공자세 및 태도라는 뜻이 강하다.

(2) “reasonable"의 해석 : 동종 또는 유사한 타공사계약에서의 관행과 비교하여 판단.